제목 |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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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자 | 2019-07-31 08:41:39 | |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’19. 9. 16(월)]에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전자증권법 2. 실물증권 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’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
2019년 7월 30일
주식회사 샘코 대표이사 이재학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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