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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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작성일자 | 2021-06-18 13:37:17 | |
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시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보 받았으며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 1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- (주)샘코의 임원 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- 13,530,657원 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 - 2021년 6월 17일 4. 반환청구 계획 - 당사는 차익 취득자에게 상기 취득금액의 조속한 회수를 요청할 계획이며,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
5. 기타사항 1)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2) 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,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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